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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화구조 인정여부

작성자:
순례자
등록일:
2010-07-28 17:18
조회수:
2598
우리나라에서 내화구조를 인증하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내화구조 인증서가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건축물에 내화구조로 시공하지 않으면 준공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에 대해
확실히 해야할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구조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신청중이신가요?

알려주세요.

순례자 님 쓰신글 제목 : 내화구조 인정여부 우리나라에서 내화구조를 인증하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내화구조 인증서가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건축물에 내화구조로 시공하지 않으면 준공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에 대해
확실히 해야할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구조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신청중이신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본사 공법에 대한 순례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순례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화구조를 인증하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원)이 유일하며, 내화인증을 받을수 있는 바닥 슬래브의 최대길이도 4M 였습니다. 그러나, 당사 공법인 TVS 슬래브가 국내 최초로 7.8M span의 내화인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사항과 일정 등을 건기원측과 협의하여 빠른시간 내에 TVS 슬래브에 대한 내화구조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중략>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위에 명시되어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건축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철근 콘크리트조 바닥슬래브의 경우 두께가 10cm 이상인 슬래브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법인 TVS 슬래브도 상기 기준에 의거 상,하 피복두께의 합을 10cm로 유지하고 있으며, 내화인증시험을 통해 피복두께를 최소화 시켜 경제성 등을 확보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실험을 통해 중공슬래브가 일반 슬래브에 비하여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본사 홈페이지 자료실의 <12.내화시험자료>를 통해 국내에서도 그 안전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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